국비지원안내 나와 내 가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올요양보호사교육원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근거규정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대상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Step1사업공고
Step2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Step3훈련과정 인정
Step4계좌발급 신청
Step5훈련상담(140시간 이상) 및 카드발급
Step6훈련실시
Step7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Step8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