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소개 나와 내 가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올글로벌리쿠르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 1)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2)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2)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4)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 '10.4.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수료자명부, 실습확인서)검증 후 자격증 발급(구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부칙 제2항 참조)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배치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 2)

분류 표준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⑴ 세면 도움
⑷ 몸 단장
⑺ 식사 도움
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⑵ 구강관리
⑸ 옷 갈아입히기
⑻ 체위변경
⑾ 화장실 이용 돕기
⑶ 머리 감기기
⑹ 목욕 도움
⑼ 이동 도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⑴ 취사 ⑵ 청소 및 주변정돈 ⑶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⑴ 외출 시 동행 ⑵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⑴ 말벗, 격려, 위로 ⑵ 생활상담 ⑶ 의사소통 도움
방문목욕서비스 ⑴ 방문목욕
기능회복훈련서비스 ⑴ 신체ㆍ인지향상프로그램
⑷ 물리치료
⑺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⑵ 기본동작 훈련
⑸ 언어치료
⑻ 기타 재활치료
⑶ 일상생활동작훈련
⑹ 작업치료
치매관리지원서비스 ⑴ 행동변화 대처
응급서비스 ⑴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관리서비스 ⑴ 침구ㆍ리넨 교환 및 정리
⑶ 물품관리
⑵ 환경관리
⑷ 세탁물 관리
간호처치서비스 ⑴ 관찰 및 측정
⑷ 피부간호
⑺ 배설간호
⑵ 투약 및 주사
⑸ 영양간호
⑻ 그 밖의 처치
⑶ 호흡기간호
⑹ 통증간호
⑼ 의사진료 보조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의 개별서비스 제공기록지(12~16호) 참조

단, 기능회복훈련서비스, 간호처치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가 제공 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