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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화 추진배경
정신적·신체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종전 노인복지법상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 제고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 '10.4.26 이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류(수료자명부, 실습확인서)검증 후 자격증 발급(구 노인복지법(법률 제9964호) 부칙 제2항 참조)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배치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요양보호사가 하는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제39조의 2)
| 분류 | 표준서비스 내용 | ||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⑴ 세면 도움 ⑷ 몸 단장 ⑺ 식사 도움 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⑵ 구강관리 ⑸ 옷 갈아입히기 ⑻ 체위변경 ⑾ 화장실 이용 돕기 | ⑶ 머리 감기기 ⑹ 목욕 도움 ⑼ 이동 도움 |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⑴ 취사 | ⑵ 청소 및 주변정돈 | ⑶ 세탁 |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⑴ 외출 시 동행 | ⑵ 일상 업무 대행 | |
| 정서지원서비스 | ⑴ 말벗, 격려, 위로 | ⑵ 생활상담 | ⑶ 의사소통 도움 |
| 방문목욕서비스 | ⑴ 방문목욕 | ||
| 기능회복훈련서비스 | ⑴ 신체ㆍ인지향상프로그램 ⑷ 물리치료 ⑺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 ⑵ 기본동작 훈련 ⑸ 언어치료 ⑻ 기타 재활치료 | ⑶ 일상생활동작훈련 ⑹ 작업치료 |
| 치매관리지원서비스 | ⑴ 행동변화 대처 | ||
| 응급서비스 | ⑴ 응급상황 대처 | ||
| 시설환경관리서비스 | ⑴ 침구ㆍ리넨 교환 및 정리 ⑶ 물품관리 | ⑵ 환경관리 ⑷ 세탁물 관리 | |
| 간호처치서비스 | ⑴ 관찰 및 측정 ⑷ 피부간호 ⑺ 배설간호 | ⑵ 투약 및 주사 ⑸ 영양간호 ⑻ 그 밖의 처치 | ⑶ 호흡기간호 ⑹ 통증간호 ⑼ 의사진료 보조 |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의 개별서비스 제공기록지(12~16호) 참조
단, 기능회복훈련서비스, 간호처치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가 제공 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