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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자격증 취득 절차안내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 교육신청 |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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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 | ○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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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응시 | ○ 교육실시 이전에 국시원에 시험응시 원서를 접수하셔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국시원서 공지한 응시일자와 원서접수 마감일자에 의함 |
| ▼ (합격후) | |
| 자격증 교부신청 | ○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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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검정 | ○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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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교부 | ○ 광역시·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