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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득절차

자격증 취득 절차안내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신청 ○ 자격취득희망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납부
교육이수 ○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발급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시험응시 ○ 교육실시 이전에 국시원에 시험응시 원서를 접수하셔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국시원서 공지한 응시일자와 원서접수 마감일자에 의함

(합격후)
자격증 교부신청 ○ 합격자 → 광역시·도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이하 해당자)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
자격증 검정 ○ 광역시·도지사의 서류검정
※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자격증 교부 ○ 광역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