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안내 나와 내 가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올글로벌리쿠르트

교육과정안내

교육과정 신규반 야간반 자격증 소지자반
교육시간 320시간 320시간 40-50시간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 노인과 노화 과정
● 노년기 특성
●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2 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
양보험제도
● 요양보호 업무
7
인권과
직업윤리
● 노인의 인권보호
● 노인학대 예방
6 6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6 3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노인성 질환의 특성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18 3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치매
● 뇌졸중
●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영양
● 운동
● 수면
● 성생활
● 약물사용
● 금연과 적정 음주
● 예방 접종
●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 여가활동 돕기
8 8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요양보호 기록
● 업무보고
● 업무회의
6 8
신체활동
지원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6 7
● 배설 요양보호 5 10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5 10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5 7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3 8
● 복지용구 사용 1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 세탁하기
●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4 8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 대상자와 가족 10 3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1 10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5 4
임종
요양보호
● 임종 전 단계
● 임종기 단계
●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3 3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감염 관리
6 7
●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9 6
소계 ① 126 ② 114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320

경력자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57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2 1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6 3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6 2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8 2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8 4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4
신체활동 지원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6 3
● 배설 요양보호 5 5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5 5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5 3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3 4
● 복지용구 사용 1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4 4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
요양보호
기술
● 치매 대상자와 가족 10 1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11 5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5 2
임종 및 요양보호 3 1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6 4
상황별 사례 9 3
소계 ① 126 ② 57
현장실습
(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2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20
소계 ③ 40
총 계(① + ② + ③) 223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요양보호개론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4 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2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2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치매 요양보호 3
소계 ① 26 ② 6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40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4
인권과 직업윤리 4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노화와 건강증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10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신체활동 지원 4 3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2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치매 요양보호 3 3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1 1
소계 ① 32 ② 10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 계(① + ② + ③) 50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요양보호와 인권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7
인권과 직업윤리 4 2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4 2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2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5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6 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치매 요양보호 3 3
소계 ① 31 ② 11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③ 8
총시간 50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과목 교육내용 강사요건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인권과 직업윤리
●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신체활동 지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관리, 식품·주방 위생관리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에 한함)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 요양보호기술
● 임종 요양 보호
●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매 요양보호의 인지 자극 훈련에 한함)
● 상황별 사례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