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안내 나와 내 가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올글로벌리쿠르트
교육과정안내
교육과정안내
| 교육과정 | 신규반 | 야간반 | 자격증 소지자반 |
| 교육시간 | 320시간 | 320시간 | 40-50시간 |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114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 노인과 노화 과정 ● 노년기 특성 ●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2 | 2 |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요양보호 업무 | 7 | |||
| 인권과직업윤리 | ● 노인의 인권보호 ● 노인학대 예방 | 6 | 6 | ||
| 요양보호사인권보호와자기계발 |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 6 | 3 |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변화와 질환 | ● 노인성 질환의 특성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 18 | 3 | |
| 치매, 뇌졸중파킨슨 질환 | ● 치매 ● 뇌졸중 ● 파킨슨 질환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영양 ● 운동 ● 수면 ● 성생활 ● 약물사용 ● 금연과 적정 음주 ● 예방 접종 ●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 여가활동 돕기 | 8 | 8 | |
| 요양보호기록과 업무보고 | ● 요양보호 기록 ● 업무보고 ● 업무회의 | 6 | 8 | ||
| 신체활동지원 |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6 | 7 | ||
| ● 배설 요양보호 | 5 | 10 | |||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5 | 10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5 | 7 | |||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3 | 8 | |||
| ● 복지용구 사용 | 1 | 1 | |||
| 가사 및일상생활지원 |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 세탁하기 ●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 4 | 8 |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 치매 대상자와 가족 | 10 | 3 | |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11 | 10 | |||
|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5 | 4 | |||
| 임종요양보호 | ● 임종 전 단계 ● 임종기 단계 ●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 3 | 3 | ||
| 응급상황대처 및 감염관리 |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감염 관리 | 6 | 7 | ||
| ● 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 9 | 6 | |||
| 소계 | ① 126 | ② 114 | |||
| 현장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 소계 | ③ 80 | ||||
| 총 계(① + ② + ③) | 320 | ||||
경력자 교육과정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 (126시간) / 실기연습 (57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 2 | 1 | |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6 | 3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6 | 2 | |||
| 노화와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18 | 2 | ||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8 | 4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4 | |||
| 신체활동 지원 |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6 | 3 | ||
| ● 배설 요양보호 | 5 | 5 | |||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5 | 5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5 | 3 | |||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3 | 4 | |||
| ● 복지용구 사용 | 1 | 1 |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4 | 4 | |||
| 상황별요양보호 기술 | 치매요양보호기술 | ● 치매 대상자와 가족 | 10 | 1 | |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11 | 5 | |||
| ●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5 | 2 | |||
| 임종 및 요양보호 | 3 | 1 | |||
|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6 | 4 | |||
| 상황별 사례 | 9 | 3 | |||
| 소계 | ① 126 | ② 57 | |||
| 현장실습 (4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20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20 | ||||
| 소계 | ③ 40 | ||||
| 총 계(① + ② + ③) | 223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교육과정
[간호사]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 요양보호개론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2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2 | |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
| 소계 | ① 26 | ② 6 |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 총 계(① + ② + ③) | 40 | |||
[사회복지사]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4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
| 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10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신체활동 지원 | 4 | 3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2 | |||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3 | |
|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1 | 1 | ||
| 소계 | ① 32 | ② 10 |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8 |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이론 | 실기 |
|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7 | |
| 인권과 직업윤리 | 4 | 2 | ||
|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4 | 2 | ||
|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 2 | |||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5 | ||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6 | 4 | ||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 요양보호 | 3 | 3 | |
| 소계 | ① 31 | ② 11 | ||
| 현장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 ③ 8 | ||
| 총시간 | 50 | |||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
| 과목 | 교육내용 | 강사요건 |
| 요양보호와 인권 | ●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인권과 직업윤리 ●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노화와 건강증진 |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요양보호와생활지원 | ●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신체활동 지원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관리, 식품·주방 위생관리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에 관한 규칙」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에 한함) |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 ● 치매 요양보호기술 ● 임종 요양 보호 ●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치매 요양보호의 인지 자극 훈련에 한함) |
| ● 상황별 사례 |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